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