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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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