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