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