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세부 평가 기준
2. 평가 및 검증 방법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