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