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시행 2024.9.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