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4.9.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