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