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