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