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