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