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