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듣기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