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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07호,202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축산정책과)"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448호,2003.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435호,2003.2.27>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