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5.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5.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