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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2호,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익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적립금이 경기시행자가 최초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까지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3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60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