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