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