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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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