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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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