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7.26, 2025.3.13>
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목개정 2025.3.13]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