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제16조에서 이동 <2026.6.17>]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