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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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