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7.3][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5.7.3>]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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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7.3][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5.7.3>]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