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