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3.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