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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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