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