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