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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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