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