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운영세칙)듣기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본조신설 2016.9.29][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