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2.16]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