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2.16]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