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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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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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