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