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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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