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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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