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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26]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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