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