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