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 전통주 등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 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 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2020.6.11>]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