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