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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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