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