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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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