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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6호,2023.1.1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5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5.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마추어국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4호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기술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ㆍ제3항과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부받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19호,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7호)에 따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