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